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및 계도기간 (대형마트 포함)
코로나 시대에 오면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서 정부지침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1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백화점 방역패스 (대형마트도 포함)이 적용되는데요
천천히 알아가시면서 불이익 안받게 꼭 참고해주세요
백화점 방역패스
오늘 1월 10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대해서 코로나 방역패스가 실행되는데요
미접종자에 대해서 점포 출입이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출입 시에 코로나19 접종 증명서 및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보여줘야 돼요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사람은 격리 해제 확인서 및 예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돼요
방역패스 예외 대상 만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분리되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자만 백화점 및 종사자는 제외한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고용불안을 우려해서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종사자는 제외한다고 하네요
계도기간
방역당국은 1월 16일까지 백화점 방역패스 (대형마트 포함)를 계도기간으로 잡고
1월 17일부터는 백화점 방역패스에 대해서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요
과태료는
음성 확인서가 유효기간을 지났을 때
접종증명서 없이 이용을 했을 때 수칙 위반되어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하네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1 차위 반시 10일 운영 중단
2 차위 반시 20일 운영 중단
3 차위 반시 3개월 운영 중단
4 차위 반시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깔끔 정리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 16일까지 계도기간
-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 발급) 및 접종확인서 꼭 준비하세요
- 만 18세 이하는 예외대상
-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백화점 방역패스 및 계도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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