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iner_postbtn {display: none;}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방법 - 운동,음식,육아 일상생활 이야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부동산 등기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직접 등기소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통해서 발급도 가능하지만 비회원도 발급이 가능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예요

대상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2가지로 나위어요

발급을 하게 되면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등등)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등)을 확인할수 있어요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이란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률상의 인격으로 자연인과 법인이 가진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법률상 인격이 확인을 할수 있다.

법인등기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재단, 비영리 법인 등과 관련된 등기부로 법인을 신설 및 폐쇄하거나 이미 있는 법인의 변경 내용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위 링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바로 갈 수 있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게 되면 첫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자주 발급을 할 예정이라면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비회원으로도 발급할 수 있어요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받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 클릭 후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내가 발급하려고 하는 부동산 구분 집합건물, 토지, 건물을 선택한 후 발급하려는 소재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주소를 입력하고 나면 검색 결과가 나와요 

검색 결과에서 내가 찾고 있는 주소를 선택해주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소재 지번을 선택하면 부동산 소재지번 확인하고 소유주 확인 후 맞다면 선택을 눌러주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특기사항 증명서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소재지로 인해서 예전 말소된 내용을 전부 보고 싶다면 말소사항포함.

소재지로 현재 사항만 보고 싶다면 현재유효사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인 시에는 그냥 미공개로 해서 발급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 특정인 공개가 필요하다면 특정인 공개를 누르신 후 공개대상 추가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마지막으로 결제 부분이 남았어요 

통수를 확인하시고 결제를 눌러주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비회원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전화번호 입력 후 임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비회원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결제 유형을 선택한 후 결제를 진행해주시면 돼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렇게 나오면 발급하기를 누르셔서 프린트로 인쇄를 하시면 돼요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를 클릭 후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전체 등기소 , 법인 구분 선택해주세요 

그다음 상호명을 입력해주세요 

만약 주식회사 00이라면 주식회사를 뺀 00만 입력 후 검색을 눌러주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관할 등기소와 상호, 폐쇄 여부를 보시고 선택을 눌러주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 증명서 구분에 전부 및 일부를 선택해주세요

등기사항증명서 종류에서 현재 유효한 부분만 발급하고 싶다면 유효 부분만 발급, 말소된 사항까지 모두 보고 싶다면 말소 포함 발급, 유요 사항을 발급하면서 말소 사항란을 지정하고 싶다면 유효사항 발급을 선택해주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위 화면으로 바뀌게 되면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어있어서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때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판단을 선택해주세요 

선택하셨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다음은 선택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와요

그 화면에서 내가 선택한 법인회사가 맞는지만 확인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결제화면이 뜨면 결제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프린트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블급가능프린터 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http://www.iros.go.kr/frontservlet?cmd=RPRTPossiblePrinterMenuC&menuid=001006005001

 

 

※만약 프린트가 안된다면 프린트 호완이 안 되는 프린트예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프린트 등록 요청을 해주세요

프린트 요청을 하게 되면 프린트 취합-> 제조사 문의-> 제조사 방문-> 출력 테스트-> 심의-> 확정 등의 절차를 통해서 대략 1~2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나올 거예요

 

프린터 등록 요청

 

www.iros.go.kr

 

 

 

깔끔 정리

  1. 등기소를 방문 안 하고 사무실 및 가정에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발급받기.
  2. 인터넷등기소에 프린트가 안된다면 프린트 등록 요청을 통해서 등록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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